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4.11.19.] 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26조(보험료의 체납기간 등)

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개월을 말한다.

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"란 6회를 말한다.

관련 판례 

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

대법원 2003.07.29 선고 2003고합203,222 판례